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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35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84조~제88조) [ 제2절 안전인증 ] 제84조(안전인증) 1]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숫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능.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안전인증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 2023. 2. 23.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80조~제83조)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2] 동력으로 작동한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3] 사업주는 제1항.. 2023. 2. 1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7조~제79조)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3) 정부는 특.. 2023. 2. 11.
2022년 10월 재해사례(건설)_(2) ◆ 2022. 10. 14.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중 재료간에 연결되어 있는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재료 상부에 있던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해당 사고사례와 같이 흙막이 가시설 뿐만 아니라 거푸집 해체 및 비계 해체 등 해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맞아야 하며, 작업 중에는 소음으로 인해 소통이 쉽지 않으나 해당 작업 구역에 관리자 배치를 한다던지 추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 떨어짐 높이: 3m이상 ~ 5m미만 > 재발방지대책: 해체 작업 교육 실시 /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완 등 ◆ 2022. 10. 16. 입장면 신두리 물류창고 공사현장 사망사고 파일공사를 위해 항타기 임시보관차가 하차작업 중에 케이싱 강.. 202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