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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3

제12절 ~ 제13절 산업용 로봇(제221조의2~제224조) Ctrl+F 누른 후 찾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여 쉽게 찾아보세요! [제3관 굴착기]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1]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 운전원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추기 2] 굴착기로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2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1]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2]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7.1.] 제221조의3 제221조의4(잠금장치.. 2022. 12. 29.
제12절 건설기계 등(제207조~제221조) Ctrl+F 누른 후 찾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여 쉽게 찾아보세요!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1]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3. 그 밖에 조립·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르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 2022. 12. 29.
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9조~제206조) Ctrl+F 누른 후 찾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여 쉽게 찾아보세요!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그 기계가 넘어지ㅣ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조치 실시. 제200조(접촉방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다만, 유도자 배치,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차량계 건설기계 .. 2022. 12. 29.
제11절 컨베이어/제12절 건설기계 등(제191조~제198조) Ctrl+F 누른 후 찾고 싶은 단어를 입력하여 쉽게 찾아보세요! [컨베이어]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갖추기.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정지장치 설치.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