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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재해사례(건설)

2022년 10월 재해사례(건설)_(2)

by 코드안전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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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14.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중 재료간에 연결되어 있는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재료 상부에 있던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해당 사고사례와 같이 흙막이 가시설 뿐만 아니라 거푸집 해체 및 비계 해체 등 해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맞아야 하며, 작업 중에는 소음으로 인해 소통이 쉽지 않으나 해당 작업 구역에 관리자 배치를 한다던지 추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 떨어짐 높이: 3m이상 ~ 5m미만

> 재발방지대책: 해체 작업 교육 실시 /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완 등

 

 

 

◆ 2022. 10. 16. 입장면 신두리 물류창고 공사현장 사망사고

파일공사를 위해 항타기 임시보관차가 하차작업 중에 케이싱 강관 인양용 체인고리가 파단되어 작업자가 낙하물에 깔려 사망한 사고

> 자재인양 및 하차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양용 체인고리인 와이어로프 또는 슬링벨트 등 인양 작업 전 안전팀으로부터 사전점검을 받고 신호수 배치, 작업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해야만 해당 사례와 같은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022. 10. 20. 고양장항 공사현장 내 사망사고(질병)

형틀 및 목공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현장 내 엘리베이터 홀에서 쓰러져 있는 상황을 발견.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사고(*부검결과: 심근경색 확인)

> 심근경색을 포함하여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은 무리한 작업에 투입시켜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고령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항상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자들은 지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 및 고령자들에 대해서 해당 사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 2022. 10. 21.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

물류창고 현장에서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사고원인으로 잭서포트 고정 및 지지불량으로 인한 붕괴로 추정된 사고입니다. 가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는 많습니다. 특히, 해당사고에서는 강관동바리의 긴결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관리자는 설치를 하는 과정 또는 시공 후 해체작업을 직접 확인을 하면서 작업자들의 작업상황을 지켜보면서 사고를 예방해나가야 합니다.

 

만약, 완전 붕괴가 아니었다면 기본적인 안전고리를 체결을 통해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떨어짐 높이: 10m이상

> 재발방지대책: 고용노동부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승인 후 현장 적용 확인

 

 

 

◆ 2022. 10. 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추락 사망사고

지상1층 바닥 슬라브 설치를 위해 설치한 시스템 동바리 위에서 지하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시스템 동바리, 비계 등과 같은 설치작업 시에는 기본적인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고리 체결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고사례에서는 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미설치 부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사로 관리자는 작업 전 TBM을 실시하면서 안전보호구 체결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였지만, 작업 중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해당 현장을 수시 또는 상주 관리를 하여 작업자들에게 전파하고 전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가야 합니다.

 

 

◆ 2022. 10. 29. 기계식 주차장 카리프트 협착 사망사고

기계식 주차시설 카리프트 PIT바닥에서 쉬고 있던 작업자가 내려오는 카리프트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 카리프트 PIT바닥에서 작업자가 쉬고 있던 도중 동료작업자가 PIT바닥 집수정펌프 점검을 위해 카리프트를 조종하여 내려오다가 쉬고있던 작업자가 카리프트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시설 해체작업 시에도 순서가 있고 동료작업자들 간의 호흡이 맞춰줘야만 안전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이기 때문에 무전기를 이용해서 소통을 진행하거나 카리프트가 운용되는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안전조치들을 통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출처 : 건설사고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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