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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34

2023년 건설안전기사 시험정보 및 기사 준비후기 안녕하세요! "코드명: 안전" 입니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대재해 ZERO & 무재해를 위해 뛰어다니시는 안전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설안전기사 시험정보와 관련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사시험의 경우, 정기 기사 1회, 2회, 4회로 나뉘며 1년에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 . 아래의 내용은 2023년도 정기 기사 1회 시험일정입니다. 필기시험 원서접수 2023.01.10(화) ~ 2023.01.19(목) 필기시험 2023.02.13(월) ~ 2023.03.15(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2023.03.21(화) 응시자격 서류제출 2023.02.13(월) ~ 2023.03.31.(금) 실기시험 원서접수 2023.03.28(화) ~ 2023.0.. 2023. 1. 13.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2조~제76조) *출처: 데일리개원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주도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이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3]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 4]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2023. 1.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67조~제71조) *출처: 엔젤스윙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실시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해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 2023. 1.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62조~제66조)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2]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봄. 3]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출처: 엔젤스윙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