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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절 건설기계 등(제207조~제221조)

by 코드안전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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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1]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신설 2022.10.18>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3. 그 밖에 조립·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르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개정 2022.10.18>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 적합 여부

 7.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 여부

 

 

제208조(삭제) <2022.10.18>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 무너짐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개정 2019.1.31, 2022.10.18>

 1.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아웃트리거 / 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방지를 위해 깔판 / 깔목 등을 사용.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내력을 확인. 내력 부족 시, 보강.

 3. 아웃트리거 / 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 이동방지를 위해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

 5. 상단 부분은 버팀대 / 버팀줄 고정으로 안정화,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

 6. 삭제 <2022.10.18>

 7. 삭제 <2022.10.18>

  [제목개정 2019.1.31]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5.28, 2022.10.18>

 

*출처: 안전닷컴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개정.2022.10.18>

 1.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 /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3. 추 / 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 /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 / 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 사용.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 도르래 등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 / 고정철물 등을 사용하여 말뚝 / 널말뚝 등과 연결시키기.

 

 

제214조 삭제 <2022.10.18>

제215조 삭제 <2022.10.18>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1]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 / 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3] 제2항의 도르래: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고 축과 수직면상에 위치

4] 항타기나 항발기의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안전닷컴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1]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개정 2022.10.18>

 1. 해머의 운동에 의해 공기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 또는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

 2. 공기 차단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가능한 위치에 설치.

 

2]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어선 아니 된다.

3]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치하여 두는 경우,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한 정지시키기.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1]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 그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리기.

2] 항타기에 체인블록 등의 장치부착으로 말뚝 또는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 제1항을 준용.

 

 

제219조 삭제 <2022.10.18>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 이들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해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넘어짐 방지를 위해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시키기.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 시,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및 그 밖의 지하공작물의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 / 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 실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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