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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공작기계 / 제3절 프레스 및 절단기 /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 제6절 고속회전체 / 제7절 보일러등 / 제8절 사출성형기 등

by 코드안전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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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작기계]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

 

 

제102조(탑승의 금지)

-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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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프레스 및 절단기]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프레스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 설치 등 필요한 방호 조치 실시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등에 대해선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플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한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

 

-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 유지.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다만, 제 1항의 조치를 한 경우,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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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

(*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서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철형 이송롤러에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

(*다만,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철형 이송롤러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 설치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모떼기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 설치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

(*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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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제111조(운전의 정지)

-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 분쇄기등으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25조제1호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별표 1

(*제225조)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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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고속회전체]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고속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 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실시.

(*고속회전체: 터빈로터·원심분리기의 버킷 등의 회전체로서 원주속도가 초당 25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다만, 고속회전체(제115조에 따른 고속회전체는 제외)의 회전시험으로서 시험설비에 견고한 덮개 설치 등 그 고속회전체의 파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ton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m 이상인 것으로 한정)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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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보일러 등]

 

제116조(압력방출장치)

-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

-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함.)

(*다만, 압력방출장치는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

 

-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 보일러의 과열 방지를 위해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 고저수위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 보일러의 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 등의 기능이 정상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 압력용기등을 식별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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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사출성형기 등]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 사출성형기ㆍ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 실시

- 제1항의 게이트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구조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 안전 조치 실시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cm이상인 것으로 한정)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 설치

-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시작 전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

- 제2항에 따른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 후 사용

-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 합판ㆍ종이ㆍ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 북(shuttle)이 부착되어 있는 직기에 북이탈방지장치를 설치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 신선기의 인발블록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 버프연마기(*천 또는 코르크 등을 사용하는 버프연마기는 제외)의 연마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 설치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 종이상자ㆍ자루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 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중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

(*제111조)

제111조(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의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 설치.

-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ㆍ신청ㆍ기준ㆍ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제목개정 2009. 4. 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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