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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비계(제54조~제68조)

by 코드안전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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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54조(비계의 재료)

-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강관비계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된다.

-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 사람의 경우 10이상 / 화물의 경우 5이상)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 설치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

2) 작업발판의 폭 : 40cm 이상 //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바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이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 필요)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다만,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 해체를 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또는 고정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 위험방지 조치 실시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금지,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나쁜 경우 작업 중지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cm 이상의 발판 설치, 안전대 사용 등 추락방지 조치 실시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 조립 > 쌍줄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점검,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1) 발판 재료의 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이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방지를 위한 밑받침철물 사용 또는 깔판·깔목 등을 사용해 밑둥잡이 설치 등의 조치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 사용 / 견고하게 묶기

3) 교차 가새로 보강

4)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 설치

(*다만, 창틀 부착 또는 벽면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한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별표 5)

나.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장착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강관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1. 비계기둥의 간격

 -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 : 2.0m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 400kgf 초과XXXXXX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 바깥지름 및 두께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

 

 

제62조(강관틀비계)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 사용.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 사용.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 유지

2.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4.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제63조(달비계의 구조)

-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와이어로프 사용불가 기준(폐기기준)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달기 체인 사용불가 기준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삭제

 

4.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5.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6. 작업발판 : 폭 40cm 이상,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 :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 또는 고정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9.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이음철물 등을 사용해 접속 또는 단단히 연결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방지 다음 각 목의 조치 실시

 가. 달비계에 구명줄 설치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

 다.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달비계에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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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 사용(견고한 구조로 제작)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5.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디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

 

6.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한 하강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업이는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7.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 부착

 

8.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절단 또는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가능한 보호 덮개 등의 조치

 

9.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 사용불가 기준(폐기기준)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가. 달비계에 구명줄 설치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그 달비계에 대하여 제58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

(*제58조)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제65조(달대비계)

-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선 안됨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

1)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2) 비계재료 간의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도록,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물 또는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

(*다만, 작업발판 밑 부분에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수재 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3) 매달림부재의 안전율 : 4이상

4) 작업발판에는 구조검토에 따라 설계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 적재하지 않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적재하중을 충분히 알리기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제67조(말비계)

1. 미끄럼 방지장치 사용,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오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 75도 이하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3. 말비계의 높이가 2m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제68조(이동식비계)

1. 이동식비계의 바퀴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 방지를 위한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시킨 후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2. 승강용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난간 설치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유지,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f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표지 팻말 부착이 효과적)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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