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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1. 산업안전관리론

제2장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

by 코드안전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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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정보공유를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제 기준에 있어서 기사준비와 실제 현장에 종사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은 직접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1) 라인(Line) 조직형 - 직계식

  - 계획에서 실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이 포괄적 / 직선적으로 행사됨.

  -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100명 이하)

 1-1) 장점

  - (*안전지시 / 개선조치 등) 지시나 조치가 철저 & 실시가 빠르다

  -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 뿐이므로 간단명료

  1-2) 단점

  - 안전에 대한 정보 불충분 / 내용 빈약

  - 생산업무와 같이 안전대책이 실시되므로 불충분

  -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쉬움

 

  2) 스탭(Staff)형 - 참모식

  - 안전관리 담당 스탭을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 조사 / 검토 / 권고 / 보고 등을 행하는 관리 방식

  - 중규모 사업장에 사용(*100명이상 ~ 500명미만)

  2-1) 장점

  - 사업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기술연구 가능(*안전지식 및 기술 축적 용이)

  -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역할을 함

  2-2) 단점

  - 협력을 통한 안전 명령을 전달 실시하므로 안전지시가 용이하지 않음

  -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하기 쉬움

  - 생산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음

  - 권한 다툼 /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 / 시간&노력 소모

 

 3) 라인(Line) & 스탭(Staff) 복잡형 - 직계&참모조직

  - 라인형과 스탭형의 장점을 취한 절충식 조직 형태

  - 대규모 사업장에 효율적(*1000명 이상)

  3-1) 장점

  - 정확 / 신속하게 실시

  - 라인담당(생산기술의 안전대책) / 스탭담당(안전입안 계획/평가/조사)  >  안전활동과 생산업무 균형유지가능

  3-2) 단점

  -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 혼동쉬움

  - 라인이 스탭에만 의존하거나 또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스탭의 월권행위의 경우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보건관리 조직 체계도 및 임무내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당해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대상: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위원회를 설치 / 운용

 2) 구성

  - 관리책임자 1인

  - 산업보건의 1인(*건설업의 경우 제외)

  -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6인 이내(*건설업의 경우, 7인 이내)

  - 근로자 대표 1인 및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 이내

 3) 심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사항을 심의

 4) 운영

  -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노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음

  - 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개최, 필요 시 임시회 개최가능

 

 

5. 안전관리의 사이클(계획의 운용)

 - 관리의 사이클을 회전시킨다. ( P > D > C > A )

 1) Plan(계획):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방법을 계획.

 2) Do(실시): 교육, 훈련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3) Check(검토): 결과를 검토하는 것.

 4) Action(조치): 검토한 결과에 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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