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2]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 이행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 포함.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총관 및 관리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리감독자)
1]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봄.
제17조(안전관리자)
1] 사업장에 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하는 사람 두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가능
제18조(보건관리자)
1]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하는 사람 두기.
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가능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두기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위탁가능.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취하기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받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해 평가, 그 결과 공개 가능.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3]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수행 가능지역,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4]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시, 그 지정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2조(산업보건의)
1]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사업장에 산업보건의 두기.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 촉진을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2]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아니 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치기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개최,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존
4]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사항을 성실 이행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선 아니 된다.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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