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2]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봄.
3]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출처: 엔젤스윙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 <개정 2021.5.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시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의 발생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2]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실시.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출처: 데일리개원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1]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개정 2020.5.26.>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정보 제공 요청 가능.
3]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가능.
4]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시,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적하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가능.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시,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가능.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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