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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제1조~제13조)

by 코드안전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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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 그 개선대책 수립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가능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가능3.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을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협조 요청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2] 행정기관(*고용노동부 제외)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하기 위해선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3]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 요구 시 이에 따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 시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 보고 후 확정가능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 인정 시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사항을 권고 또는 협조요청 가능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 요청 가능

1)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가능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가능

3]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가능.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해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가능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해야할 조치

2.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가능

3]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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