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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84조~제88조)

by 코드안전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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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계신문

[ 제2절 안전인증 ]

 

제84조(안전인증)

1]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숫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능.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안전인증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 또는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가능.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 가능.)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가능.)

 

5]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 보존

 

6]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의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엔젤스윙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1]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안전인증표시)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 임의변경 또는 제거를 해선 아니 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는 경우,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의 경우, 안전인증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

 

3]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 신청불가

 
 
*출처: 기계신문

[ 제2절 안전인증 ]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불가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 또는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안전인증기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가능.

 

2]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가능.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4]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의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5]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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