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2] 동력으로 작동한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3]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발휘가 가능하도록 방호조치와 관련장치를 상시 점검, 정비하기.
4]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실시하기.
*출처: 엔젤스윙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 기구 / 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실시하기.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1]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해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노도우장관에게 등록.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의 필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 제2절 안전인증 ]
제83조(안전인증기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 "안전인증기준" )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_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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