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28

N-나이트로소디-N-뷰틸아민 [N-나이트로소디-N-뷰틸아민] 화학물질정보로 먼저 'N-나이트로소디-N-뷰틸아민'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N-나이트로소디-N-뷰틸아민'은 어떤 물질일까? ​ . . . . . ​ 이 물질은 '노란색의 액체'의 상태이고, 발암가능성이 있고 흡입 또는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간손상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 *급성 독성(경구)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 . . . . ​ 신체에 노출될 시에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 . . . ​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물질을 취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출처: 안전보건공단 1) 마개 개봉 시 주의 2) 취급 부위를 철.. 2023. 3. 18.
테부피림포스 [테부피림포스] 화학물질정보로 먼저 '테부피림포스'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테부피림포스'은 어떤 물질일까? ​ . . . . . ​ 이 물질은 '호박색 또는 갈색의 액체'의 상태이고, 흡입,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고 노출 시 신경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 *급성 독성(경구) *급성 독성(경피) *급성 독성(흡입) *마취작용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 . . . . ​ 신체에 노출될 시에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 . . . ​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물질을 취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출처: 안전보건공단 1) 마개 개봉 시 주의 2) 취급 부위를 철저히 세척 3) 음식물 섭취 또는 흡연 금지 ​ ... 2023. 3. 18.
칼륨 에톡사이드 [칼륨 에톡사이드] 화학물질정보로 먼저 '칼륨 에톡사이드'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칼륨 에톡사이드'는 어떤 물질일까? ​ . . . . . ​ 이 물질은 '흰색 또는 노란색의 고체'의 상태이고,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고 눈 화상 및 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 . . . . . ​ 신체에 노출될 시에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 . . . ​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해당 물질을 취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출처: 안전보건공단 1) 마개 개봉 시 주의 2)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 3) 발생되는 물질 흡입 금지 ​ . . . . . ​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물질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저.. 2023. 3. 18.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84조~제88조) [ 제2절 안전인증 ] 제84조(안전인증) 1]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숫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능.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안전인증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 2023. 2. 23.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제80조~제83조)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2] 동력으로 작동한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3] 사업주는 제1항.. 2023. 2. 1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77조~제79조) [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3) 정부는 특.. 2023. 2. 11.